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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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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편입
작성자 김윤서 등록일 2015-07-17 조회 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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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른학교 치위생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인데요 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에 편입하고 싶어서요 토익점수등 지원자격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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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편입
작성자 입학처 등록일 2015-07-20 조회 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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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입학처 입니다. 우선 우리 건양대학교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해서 2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치위생학과 편입학 지원가능한 전형에 대한 지원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편입] - 국내‧외 4년제 정규 일반대학교, 산업대학교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2학년 또는 4학기이상 수료(예정)한자로서 취득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 ※ 계절학기는 학기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수학점만 인정합. ‘수료 : 각 대학에서 규정하는 2학년(4학기) 이상 수료 기준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점 취득을 의미하며, 지원시 전적대학의 2학년(4학기) 이상 수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해야 함. ※ 인가되지 않은 외국대학 국내분교, 학원 및 직업학교 등에서 취득한 학위 및 학점은 인정하지 않음 - 국내 전문대학(2년제 및 3년제)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에 한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취득자 학사학위과정 : 80점 이상 이수한 자 전문학사과정 :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만 지원 가능함 - 「고등교육법」제50조의3*에 따라 교육부가 지정한 40개 전문대학의 ‘12학년도 지정대학 간호과의 ’12~‘13학년도 신입생, ‘13학년도 지정대학 간호과의 ’13학년도 신입생으로서 2학년 또는 4학기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사람 [학사편입] -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산업대학교 포함)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학점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볍률」에 의거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법 제9조에 의거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고, 이를 “학력인정(예정)증명서” 등으로 대처할 수 없음. [의료인력 전문학사] - 각 모집단위 전문학사학위 소지(예정)자로서 모집단위관련 면허증 소지(예정)자 둘째, 치위생학과 일반/학사/의료인력전문학사 편입 전형방법입니다. -전적대학 성적 50% + 면접 50% -TOEIC 및 TOEFL(IBT) 가산점 부여(전형총점 1.0~3.0%) 답변을 참고하여 목표하시는 바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입학처 담당자 안병룡이었습니다. Tel)042-600-1658~1664 Fax)042-600-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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