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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장학금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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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국가보훈장학금
작성자 최순미 등록일 2015-07-02 조회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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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 장학금제도 중에서 국가보훈장학금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및 직계 (손)자녀 로 국가보훈처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라고 적혀 있는데요.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독립유공자이신분의 손자녀만 혜택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혼란스럽고 바로 알고싶어서요. 혹시나 페이지 오류인건가 싶어서 담당자님께 물어봤는데 계속 저렇게 진행되었다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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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국가보훈장학금
작성자 입학처 등록일 2015-07-02 조회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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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입학처 입니다. 우선 우리 건양대학교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해서 2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대학교 보훈장학금에 대한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7조 (보훈장학금) ① 국가유공자 자녀 및 본인(배우자)으로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1.88(70점) 이상인 자에게는 본인(배우자)이 대상일 때는 등록금 전액을 교비에서 지급하며, 직계자녀일 때는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고, 지급한 상당액은 국비보조에서 반액, 교비에서 반액으로 충당한다. (단, 가계가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② 상기 조항에 의하여 학비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전에 감면서류를 장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보훈장학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인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관련된 증명서류가 구비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참고하여 목표하시는 바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입학처 담당자 안병룡이었습니다. Tel)042-600-1658~1664 Fax)042-600-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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