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1학기 청년창업농 장학생 선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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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팀 | 등록일 | 2024-01-10 | 조회 | 2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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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청년창업농장학생 선발안내(학생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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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한 학기 1인 기준) - 장학금(등록금+학업장려금)은 전액 지급하며(분할 불가), 등록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 학업장려금 :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비성 지원금 ※ 선발된 장학생 중 우수장학생 대상 연수 지원 [2019년 기준, 농업선진국(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 실습] [2023년 기준, 농업선진국(네덜란드, 독일) 실습]
□ 지원대상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 (나이) 재학생 중 시행연도(2024.1.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 □ 자격요건(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성적 : 직전학기(2023년 2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 F학점 포함 ◯학점 : 직전학기(2023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단,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2023년 2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예외 인정)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장학금 신청은 등록금 전액 미납입자만 가능 *복학예정자는 학교 담당자와의 복학협의 후 장학금을 신청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직전학기(2023년 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 *전문대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자도 장학생으로 신청 가능 *계속장학생은 2023년 2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자를 가리키며, 계속장학생도 매 학기 신청해야 함 □ 신청기간(구비서류 업로드 등) : 2024.1.8.(월)10:00~2024.1.22.(월)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 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관련문의 : 농어촌희망재단 02-509-2144 |